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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법률구조공단 임금체불 민사소송 접수하는 방법 및 후기

by 지식러버 2024. 9. 9.

| 법률구조공단까지 가게 된 사연

하... 결국 사업주가 사용자를 인정하지 않아서 민사까지 오게 되었다... 내가 변호사를 배정받고 민사소송까지 하게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ㅠㅠ 퇴사 후 고용센터에 가서 간이대지급금 신청했었는데 대표가 사용자 인증을 부정해서 사건이 종결처리 되면서 소송제기용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메일로 보내주셨다. 이제 이걸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사건 접수를 하면된다.

 

| 방문 전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3가지 있다

1. 주민등록초본 (본인)

2. 법인등기부등본

3. 고용센터에서 준 소송제기용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

4. 신분증

이렇게 준비해서 가면 사건 담당자분이 서류의 내용으로 사건을 접수해주신다. 접수가 완료되면 소송을 위한 동의서에 싸인을 하면 사건접수는 완료된다.

추가적으로 임금체불 기간동안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최대 연 20%로 신청할 수 있다.이 부분도 담당자분께서 다 챙겨서 접수해주시니 걱정안해도 될것 같다. 만약 담당자분이 이 부분에 대해 따로 언급을 안해주시면 여쭤보고 신청하면 된다. 이러면 사건접수는 완료된 거다. 보통 변호사 배정되는데 한 달정도 소요되고 재판결과는 체불 금액에 상관없이 4~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한다. 그리고 내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은 국가에서 대지급금으로 보장이 되지만연차 수당에 대해서는 따로 회사에서 받는거라 따로 압류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야한다고 한다. 결론은 회사가 변재할 능력이 되면 받을 수 있고 없으면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. 나는 체불임금이랑 연차수당이 거의 비슷해서 이 돈을 못받으면 체불 임금의 절반을 못받게 되는 셈이라 더 스트레스받았다. 어쨌든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것 밖에 없다... 도륵  내돈!!!!

(★저처럼 연차 수당을 못받게 될 수도 있으니 퇴사하기 전에 연차 다 소진하고 퇴사하세요! )

이후 소송진행되는 부분에 있어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또 리뷰해보겠다.

 

| 서류 준비하기

1. 소송제기용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

임금체불 진정서 제출했던 고용센터에서 사건이 종료되면 받을 수 있다.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받으면 된다.

2. 주민등록초본 (본인)

정부24 사이트에 들어가면 무료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.

주민등록초본 발급받는 방법 자세히 보기

3. 법인등기부등본

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면 유료로(1,000원) 발급받을 수 있다.

법인등기부등본 발급받는 방벙 자세히 보기